글로벌 제조사 대미 법적 리스크 분수령
미국에서 삼성 배터리 관련 소송을 둘러싼 법적 공방이 다시 불붙었다. 단순한 제품 사고를 넘어 글로벌 기업의 미국 내 소송 리스크 범위를 가르는 '관할권' 문제로 번지는 양상이다.
법률 전문 매체 Law360은 17일(현지시간) "텍사스 주민인 원고 측이 삼성SDI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관할권 기각 판결에 불복해 미국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해당 사건은 삼성 계열 배터리가 탑재된 제품에서 화재·화상 사고가 발생하면서 시작됐다. 피해자는 삼성 측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미 항소법원은 최근 삼성 측 손을 들어주며 소송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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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SDI 기흥본사 전경 [삼성SDI 제공] |
이번 사건의 핵심은 제품 결함 여부가 아니라 미국 법원이 삼성SDI를 재판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다. 미국 법원이 외국 기업을 피고석에 앉힐 수 있는 권한인 '인적 관할권'을 인정하느냐가 관건이다.
삼성SDI는 해당 배터리가 미국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된 것이 아니라 중간 유통 과정을 거쳐 공급된 만큼, 미국과의 직접적인 연관성이 부족하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앞서 제5순회 항소법원은 삼성SDI가 텍사스주 소비자에게 직접 낱개형 배터리를 유통·판매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텍사스 법원이 한국 기업인 삼성을 재판할 권한이 없다"며 소송 기각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대해 원고 측은 "삼성 제품이 미국 시장에 유입되어 경제적 이익을 발생시킨 이상 책임을 면할 수 없다"며 하급심의 판결 논리를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외국 기업이 미국 시장에 간접적으로 제품을 공급한 경우에도 미국 법원에서 소송을 당할 수 있는지다. 이에 따라 이번 대법원의 판단은 향후 한국과 유럽 등 해외 기업들의 대미 수출 전략과 소송 리스크 관리에 중대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특히 이번 사건은 배터리 산업 전반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단순한 배터리 결함이 아닌 법적 관할권 싸움으로 번질 가능성도 커진다.
만약 대법원이 원고의 신청을 받아들여 관할권을 폭넓게 인정하는 판결을 내릴 경우, 삼성뿐만 아니라 부품을 공급하는 전 세계 모든 제조사가 미국 내 어디서든 소송을 당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가 크게 늘어날 수 있다.
KPI뉴스 / 설석용 기자 ssyasd@kpinews.kr
※ KPI뉴스 AI기자 'KAI' 취재를 토대로 사람 기자가 검증·작성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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