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8차례 교섭…광주시교육청, 학교비정규직 처우 개선 극적 타결

강성명 기자 / 2026-02-02 15:38:58

광주광역시교육청이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2024년도 단체협약을 체결하며 학교비정규직 노동자의 근무 여건과 복지 수준을 대폭 개선했다.

 

▲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이 2일 민태호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위원장과 함께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의 2024 단체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시교육청 제공]

 

광주시교육청은 2일 이정선 교육감과 민태호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의 2024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체결일로부터 2028년 8월 1일까지 2년 6개월 동안 효력을 갖는다.

 

노사 양측은 지난해 4월 요구안 접수를 시작으로 본교섭과 68차례에 이르는 실무교섭을 진행했으며, 586개 안건 가운데 274개 항목에 대해 최종 합의에 도달했다.

 

협상 과정에서는 지난 3월 전남지방노동위원회의 조정 중지 등 난관도 있었으나, 경조사 휴가 관리규정의 우선 개정·시행과 주요 쟁점 사항에 대한 집중 교섭을 통해 지난해 12월 31일 잠정 합의가 이뤄졌다.

 

주요 합의 내용으로는 방학 중 비근무 6개 직종의 근무일수를 연간 323일로 확대하고, 단설유치원과 3식 급식학교의 조리실무사를 365일 상시근무 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또 전 직종을 대상으로 아이키움휴가 3일과 재해구호휴가 5일을 신설했으며, 학습휴가(5일), 유급병가(60일), 퇴직준비휴가(5~20일) 등 근로자의 자기계발과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휴가 제도도 대폭 확대했다.

 

직종 전문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해 조리원은 '조리실무사'로, 특수학교(급) 통학차량실무사는 '특수학교(급) 통학실무사'로 명칭을 변경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스포츠강사와 영어회화전문강사 등 강사 직종의 육아휴직 사용 대상을 1년 이상 계약자로 확대하는 등 그동안 제도 사각지대에 놓였던 근로 여건 개선에도 합의했다.

 

이정선 교육감은 "이번 협약이 교육 현장에서 묵묵히 헌신하는 교육공무직원의 사기 진작과 노동 존중 문화 확산의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KPI뉴스 /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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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명 / 전국부 기자

광주·전남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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