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한국의 제소에 따른 세계무역기구(WTO) 분쟁해결 절차에 응하기로 했다는 방침을 20일 밝혔다.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스가와라 잇슈(菅原一秀) 일본 경제산업상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한국 정부가 일본을 WTO에 제소한 것과 관련해 "일본의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설명했다.
향후 일정과 구체적인 협의 장소 등에 대해서는 "앞으로 외교루트를 통해 조정하겠다"고 했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 7월부터 자국 기업들이 반도체·디스플레이 제조 공정에 쓰이는 플루오린 폴리이미드와 포토레지스트, 에칭가스(고순도 불화수소) 등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을 한국에 수출할 때 기존 3년짜리 포괄허가가 아닌 개별허가만 내주는 방식으로 규제 강화 조치를 감행했다.
이에 한국 정부는 수출규제 강화가 한국 대법원의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피해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 조치라는 판단에서 9월 11일(스위스 시간) 일본 정부를 WTO에 제소했다.
WTO는 분쟁해결 절차가 시작되면 당사국들은 제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협의'를 시작해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
그러나 제소일 기준 60일이 지나도 타협점을 찾지 못한다면 WTO 분쟁해결기구(DSB)에 전문가로 구성된 패널(소위원회)을 설치해 심리에 들어가게 된다.
KPI뉴스 / 임혜련 기자 ihr@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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