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욱 의원, 반대 기자회견 … 울산 의원들 대변 성격
창원지법 양산지원 설치 여부를 놓고, 양산과 울산지역 국민의힘 의원들간에 힘겨루기 양상이 전개될 전망이다.
양산에 지역구를 둔 김태호·윤영석 의원이 앞다퉈 관련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하자, 울산지역 의원들이 반대 여론몰이에 나서고 있다.
![]() |
| ▲ 김상욱 의원이 20일 울산시의회에서 창원지법 양산지원 설립 반대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울산시의회 제공] |
변호사 출신 국민의힘 김상욱(울산 남구갑) 의원은 20일 오후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창원지법 양산지원 설치에 대해 반대한다"고 포문을 열었다.
김 의원은 "단순히 물리적으로 가까운 것이 좋은 게 아니라, 어느 정도의 규모와 전문성을 갖춘 법원이 밀집해 독자적 법률생태계가 구축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라며 "양산이 경남 관할 행정구역에 속해 있다고 하나, 정서적·문화적·경제적·지리적 유대는 울산과 더욱 각별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울산과 양산이 하나의 경제 연맹체로 더욱 단단히 다져지는 방향성으로 정책과 시설 유치가 진행돼야 한다"면서 "양산시민이 편리하게 울산의 법률·행정·금융·의료·교육 서비스를 이용하게 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고 근원적인 해결책"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김 의원의 회견은 울산지역 의원들의 견해를 대변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17일 여의도에서 열린 '2024 제1차 예산정책협의회'에서 김두겸 울산시장과 울산지역 여야 의원 전원은 창원지법 양산지원을 위한 법률 개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모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앞서 김태호 의원은 지난 13일 양산시를 담당하는 법원을 현재 울산지방법원에서 창원지방법원과 창원가정법원으로 변경하는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윤영석 의원 또한 지난 5일 '양산시법원'을 양산지원으로 승격하고 양산지역에 검찰청(양산지청) 을 신설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양산시를 담당하는 법원을 부산고등법원과 울산지방법원, 울산가정법원으로 나눠 정하고 있다. 따라서 양산지역의 모든 송사가 울산에서 이뤄지고 있고, 소액사건심판이나 20만 원 이하 즉결심판 등 극히 일부에 한정돼 '양산시법원'(북부동 등기소)에서 다뤄지고 있다.
현재 인구 30만 명 이상 전국 시·군 가운데 법원과 거리가 40㎞ 이상 떨어진 지역은 양산시가 유일한 실정이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