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난지역' 합천군 지방세 지원 본격화

김도형 기자 / 2025-08-20 15:53:27
재산세 감면 등 피해주민 경제 부담 완화

경남 합천군은 지난달 집중호우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주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방세 감면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 19일 정봉훈 군의회 의장이 긴급 임시회에서 지방세 감면 동의안 통과를 선언하고 있다. [합천군 제공]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은 특별재난지역에서 재난으로 피해 입은 재산에 대해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 지방세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합천군의회는 19일 긴급 임시회를 개최해 군세 감면 동의안을 신속히 의결했다.

 

감면 대상자는 호우로 인한 재산상의 피해를 본 주민들이다. 국가재난 정보시스템 또는 피해사실확인서 등에 의해 피해 사실이 확인되는 재산의 소유자는 2025년도 재산세와 자동차세를 감면받게 된다. 

 

감면은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실시할 계획이며, 이미 납부한 지방세가 있는 경우 환급받을 수 있다. 이미 부과된 주택 및 건축물 재산세에 대해서는 추후 환급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윤철 군수는 "집중호우로 피해 본 군민들의 재정적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기 위해 세금 감면 등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도형 기자 ehgud0226@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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