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합천군은 여름철 자연 재난에 대비, 지난 27일 하천 점용 허가 사업장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했다고 2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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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재혁 부군수가 27일 하천구역 점용 허가 사업장에 대한 위험 요인 점검을 하고 있다. [합천군 제공] |
장재혁 부군수는 자연재난 대책 기간(5월 15일~10월 15일)을 맞아 대병면 성리 일대 사업장 3개 소를 대상으로 △임시 가도 철거 여부 △수방자재 및 장비 확보상태 △하천 흐름 방해요소 유무 등을 확인했다.
군은 특히, 집중 호우 시 하천의 원활한 유수 흐름를 방해할 수 있는 임시 가도나 적치물 등을 사전에 제거해 재해 위험 요인을 차단하는 데 집중했다.
장재혁 부군수는 "예방이 최고의 대응이라는 원칙 하에 재해 취약 지역을 철저히 점검하고,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해 군민의 안전을 지켜내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합천군은 여름철 자연 재난에 대비해 비상근무 체제에 들어갔다. 오는 10월 15일까지 집중호우 등 다양한 기상 상황에 대한 대응 훈련과 예방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방침이다.
KPI뉴스 / 김도형 기자 ehgud0226@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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