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소식] 송아지 럼피스킨 백신접종 시작-주민세 납부의달 안내

손임규 기자 / 2024-08-16 17:26:48

경남 의령군은 소 럼피스킨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 오는 21일까지 송아지에 대한 2차 백신 접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송아지 럼피스킨 백신접종 [의령군 제공]

 

이번 접종 대상은 관내 2024년 2월 1일부터 3월 31일 사이에 태어난 4개월령 이상의 송아지 829두다.

 

소 럼피스킨병은 흡혈충과 오염물질로 전파돼 고열과 피부 결절로 인한 유산, 우유 생산량 급감 등 증상을 동반하는 가축 질병이다. 최근 경기도 한 농가에서 발생한 뒤 농가에 비상이 걸린 상황이다.

 

최초 백신접종계획에 따르면 50두 미만 사육농가는 공수의사 접종을 지원하고 50두 이상 농가에서는 자가 접종을 해야하나, 의령군은 정확한 백신접종을 위해 50두 이상 농가에도 공수의사 접종을 하도록 했다.

 

의령군 관계자는 "백신 접종 이후에도 항체 형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모니터링을 지속해서 시행할 계획"이라며 "럼피스킨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 농장 내·외부 소독, 해충 방제, 방역복 착용 등의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의령군, '8월 주민세 납부의 달' 안내

의령군은 2024년도 주민세 개인분 1만3369건 1억4700만 원, 주민세 사업소분 1435건 2억3200만 원에 대해 부과·고지했다고 16일 밝혔다.

 

주민세는 개인분과 사업소분으로 나뉜다. 주민세 개인분은 7월1일 기준으로 의령군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에게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1만1000원이 부과된다.

 

주민세 사업소분 또한 7월1일 기준으로 관내 사업소를 둔 개인(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또는 면세 총수입금액 8000만 원 이상)과 법인을 대상으로 부과된다. 기본세액과 연면적에 대한 세액이 합산돼 과세된다.

 

기본세액의 경우 개인사업자는 5만 원, 법인사업자는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에 따라 5만 원에서 20만 원까지 차등 과세된다. 주민세 납부기한은 9월2일까지다. 

 

KPI뉴스 / 손임규 기자 kyu3009@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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