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 구입, 자녀유학비 등으로 탕진…"집에 상상할 수 없는 명품 가득"
아버지가 구청장이라는 점을 내세워 해당 지역 이권 사업 투자를 미끼로 8년간 150억 원이 넘는 돈을 받아 생활비로 탕진한 40대 여성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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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지검 청사 모습 [뉴시스] |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1부(송영인 부장검사)는 A(40대) 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A 씨는 2016년부터 2023년까지 공병 재활용, 청소 관련 사업을 통해 고수익을 보장하겠다고 속여 피해자 20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약 151억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실제 A 씨의 부친은 2016년부터 지난해 11월까지 구청장을 지냈다. 그녀는 아버지의 이름을 팔아가며 공병 세척 사업 등에 투자하면 수익금을 나눠주겠다며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신뢰를 얻었다.
피해자 대부분은 고교 동창, SNS 친구, 또래 학부모 등이었다. 하지만 A 씨는 관련 사업을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결과 A 씨는 투자금 중 일부를 피해자들에게 수익금으로 지급하는 일명 '돌려막기' 방식으로 피해자들을 안심시키며 부친의 구청장 재직기간인 8년간 범행을 이어왔다.
A 씨는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명품 구입, 자녀유학비 등 개인 생활비로 탕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들은 'JTBC 사건반장' 취재팀과의 인터뷰에서 "(A 씨는) 1억 원이 넘는 포르쉐, 다이아몬드가 박힌 1억짜리 시계, 에르메스 가방, 샤넬 가방, 요트 여행 등 사치스러운 일상을 SNS에 자랑해 왔다"고 전했다.
이어 "옷 방에 한 벌 당 3000만 원이 넘는 모피코트 3벌이 걸린 것도 봤다. 상상할 수 없는 명품들이었다. 명품 가방이 넘쳐서 집에 뒹굴었다"고 혀를 내둘렀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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