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인에 '사커킥' 축구선수 출신 40대, '미필적 살인 고의' 징역 25년

최재호 기자 / 2024-08-20 15:44:48
만취 상태 주장에…재판부 "범행 횟수·정도 비춰 무기징역 상응하는 처벌"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골목으로 끌고가서 농구화를 신은 발로 얼굴을 차는 이른바 '사커킥'으로 중상을 입힌 축구선수 출신 40대가 미필적 살인 고의성이 인정돼 중형을 선고받았다.

 

▲ 부산법원 입구 모습 [최재호 기자]

 

부산지법 형사7부(신헌기 부장판사)는 20일 강도살인 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A(40대) 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A 씨의 범죄 전력을 토대로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축구선수를 해봐서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알고 있었다고 봐야한다. 범행의 횟수와 정도에 비춰 무기징역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수밖에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확정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니라고 보이며, 우울증 등 정신병력이 범행에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만취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러 살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A 씨는 지난 2월 6일 오전 5시 20분께 부산 서구 길거리에서 처음 본 20대 여성 B 씨를 흉기로 위협해 골목길로 끌고간 뒤 주먹과 발로 30회에 걸쳐 얼굴을 가격하고 휴대폰 등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특히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의식을 잃고 쓰러진 B 씨의 머리 부위를 축구공처럼 세게 차는 이른바 '사커킥'을 날린 것으로 확인됐다. 턱뼈가 골절된 B 씨는 당시 행인에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진 뒤 전치 8주 상당의 진단을 받았다. A 씨는 같은 날 오후 2시께 부산역 인근에서 긴급체포됐다.

가해 남성은 이 사건과 별도로 2008년 6월 20대 여성을 상대로 강도짓을 벌인 뒤 강간을 저지르고, 이어 집에 어머니만 있는다는 말을 듣고 집까지 함께가서 추가로 금품을 빼앗은 혐의(강도강간 등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A 씨는 출소 후 2016년에도 편의점 2곳에서 흉기로 위협해 돈을 빼앗은 혐의(특수강도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또다시 복역한 것으로 확인됐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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