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에 부산에서 음주 운전으로 시내를 가로질러 달리던 20대가 경찰과 공조한 택시 기사의 추격전 끝에 붙잡혔다. 이 택시 운전사는 이번을 포함해 3번이나 음주 운전자를 검거하는 데 결정적 도움을 준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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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안대교 위에서 순찰차와 택시에 포위된 음주 차량 [부산경찰청 제공] |
19일 남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시 51분께 광안대교 하판(해운대 방향)에서 20대 운전자 A 씨가 음주 운전 혐의로 검거됐다. A 씨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0.08%) 수준을 훨씬 넘은 0.139%로, 만취 상태였다.
A 씨를 검거하는 데는 택시 운전사 여두진(39) 씨의 도움이 결정적이었다. 여 씨는 이날 부산진구 서면 인근에서 A 씨가 몰던 SUV 차량이 차선을 넘나드는 모습을 보고, 음주운전을 직감했다.
여 씨는 음주 차량을 따라가며 경찰에 진행 방향을 알렸고, 경찰은 남구 황령산터널을 지나 대남지하차도에서 나오는 차량을 발견하고 추격을 시작했다.
A 씨는 경찰의 정차 요구를 무시한 채 해운대 방향 광안대교 위로 1㎞가량 도주하다가 앞뒤로 포위한 경찰 순찰차에 막혀 멈춰야 했다.
택시 운전 경력 5년째인 여 씨는 이전에도 음주운전 차량을 신고해 2차례(2020년 부산진경찰서, 2023년 동래경찰서)나 경찰 표창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여 씨는 부산일보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내가 음주 운전 피해자가 될 수도 있고 내 소중한 사람이나 주변 지인이 피해자가 될 수도 있다"며 "음주 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됐다지만, 준법정신이 더 필요한 데다 처벌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남부경찰서는 A 씨 검거에 도움을 준 공로로 여 씨에게 표창장을 수여할 계획이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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