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는 빈집 문제에 실효성 있는 대응을 위해 '생활밀착형 도심지 빈집정비 사업' 추진에 나섰다고 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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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원시 청사 모습 [창원시 제공] |
'생활밀착형 도심지 빈집정비사업'은 기존 사업의 미비점을 보완해 시민 생활공간을 적극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기존과 달라진 점은 크게 두 가지다.
무엇보다 눈에 띄는 점은 철거 보조금을 물가상승률 증가 등을 감안해 전년보다 2배나 대폭 인상한 대목이다.
2025년 최대 보조 금액은 △단순철거 1500만 원 △철거 후 4년간 공공용지(주차장·쉼터 등) 활용 2000만 원 △안전조치 500만 원 △리모델링 후 4년간 임대주택(주변 시세의 반값에 전·월세 임대 조건) 용도 활용 3000만 원이다.
이와 함께 정비 사업 물량을 확대한다. 창원시는 매년 평균 20호를 지원사업의 대상으로 선정했으나, 앞으로는 연평균 30호 이상을 지원함으로써 사업 효과를 극대화할 방침이다.
시는 예산 추정을 위해 수요조사를 진행한 뒤 내년부터 보조금을 지원할 방침이다. 사업 희망 시민은 오는 18일까지 빈집 소재지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박현호 도시정책국장은 "현실적인 보조금 지원으로 빈집 철거율을 높임으로써 도심지 내 주거환경개선 및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며 주민들의 많은 관심을 당부했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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