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외국인 지방세 체납액 특별정리기간 운영...11월 말까지

김영석 기자 / 2023-10-13 15:32:26
이권재 "내국인과 차별없는 조세 정의 실현이 목표"

경기 오산시는 다음 달 말까지를 ‘외국인 지방세 체납액 특별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외국인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인다고 13일 밝혔다.

 

▲ 오산시청 전경.  [오산시 제공]

 

2023년 8월 말 기준 오산시 외국인 지난해 지방세 체납 현황은 2158명에 2908건, 2억 4700만 원으로 주민세(개인분) 및 자동차세(이전·말소 수시분)로,  5만 원 이하의 소액 체납액이 2111건(약 72%)을 차지하고 있다.

 

해마다 외국인 거주자는 증가하고 있으나 지방세에 대한 납세 인식이 부족하고 이직하거나 거주지가 변경되더라도 거주지 미신고 및 거주 불명아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시는 외국인 체납세 징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시는 외국인 거소지 실태조사를 통해 징수 불가능한 외국인 체납자(완전출국, 행방불명)에 대한 과감한 정리 보류로 체납액 정리에 나서는 한편, 취업비자를 소지한 외국인 근로자의 전용 보험(귀국비용 보험, 출국만기보험) 가입 여부를 전수 조사해 보험 압류를 통한 조세 채권을 확보할 방침이다.

 

또 언어 장벽과 세금납부에 대한 인식 부족 등으로 계속 증가 중인 외국인 체납세 징수를 위해 3개 국어(중국어, 베트남어, 영어)로 번역된 체납 안내문을 발송하고 자진 납부 등 홍보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현재 오산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이 약 72%를 차지하고 있고,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이 10.7%로 그 뒤를 잇고 있다.

 

오산시 신동진 징수과장은 “외국인도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공평하게 납세의무가 있음을 인식시키기 위해 적극적인 납부 홍보를 하는 동시에 외국인 체납에 대하여도 강력한 체납처분을 통해 내국인과 차별 없는 조세 정의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가고 말했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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