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 대응" 지적도…"하와이 호놀룰루서 2017년 시행"
뉴욕 주가 휴대전화를 들여다보느라 주변을 살피지 못하는 '스마트폰 좀비'에 대한 특단의 조치로 벌금을 물릴 방침이다.
CNN 방송은 20일(현지시간) "뉴욕주 상원이 도로를 건너는 동안 휴대용 전자기기를 들여다보는 보행자를 상대로 최소 25달러(약 3만 원)에서 최대 250달러(약 30만 원)을 부과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보도했다.

이 방송은 "뉴욕주 법안에는 보행자가 길을 건너면서 문자 메시지를 주고 받거나, 이메일 확인, 인터넷 검색을 할 경우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면서 "다만 긴급 상황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고 전했다.
이번 법안을 발의한 존 리우(52·민주) 의원은 "수많은 사람들이 걸으면서 문자 메시지를 보낸다. 심지어 길을 건너면서도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사람들을 보면 정말 걱정스럽다"면서 "뉴욕 시민들이 단 5초 정도는 기다려도 괜찮다는 것을 알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뉴욕주의 이 법안은 표결에 부치기 전에 상원과 하원의 교통위원회에서 먼저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찬반 양론이 엇갈리는 것으로 드러났다.
티머시 케네디(43·민주·상원 교통위원장) 의원은 "현재로서는 이 법안을 지지하기 힘들다"며 "뉴욕 시민들의 보호와 안전을 위해 지난 몇 년 동안 일해왔지만, 이는 정부의 과잉 대응으로 보인다"며 부정적인 반응을 드러냈다.
미국 주정부 고속도로 안전협회(GHSA)가 2019년 발표한 보고서는 "지난해 미국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보행자는 6227명에 달한다"면서 "이는 3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로 스마트폰 사용의 급증이 원인으로 꼽힌다"고 설명했다.
존 리우 의원은 "때로는 법안을 상정하는 것만으로도 시민들에게 상식적으로 해야할 일과 해서는 안 되는 일을 상기시킬 수 있다"면서 "법안이 사람들에 회자되고 생각도록 하는 것만으로도 가치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미국서 이와 같은 법안이 나온 것은 처음이 아니다. 하와이 호놀룰루에서는 2017년 이른바 '보행자 부주의법'을 통과시켜 시행하고 있다.
KPI뉴스 / 김문수 기자 moonsu44@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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