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해양경찰서는 유해액체물질 세정수를 해상에 불법 배출한 선박 3척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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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산해경이 유해화학물질 운반선을 대상으로 화물 세정수 불법배출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울산해양경찰서 제공] |
이번 적발은 지난달 20일부터 시작된 화물 세정수 불법배출 테마 점검활동 과정에서 이뤄졌다. 단속은 오는 14일까지 계속된다.
울산해경에 따르면 온산항에 정박 중인 유해액체 운반선 A호(제주선적 5000톤급), B호(제주선적 4000톤급), C호(부산선적 1000톤급) 3척이 각각 유해물질 세정수 28.5톤, 18.6톤, 76.6톤을 해상에 불법 배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A호는 믹스 자일렌, B호는 톨루엔, C호는 벤젠 등 3종의 유해액체를 저장했던 화물탱크 내부를 세척하고 난 뒤 발생한 세정수를 관련법을 위반해 배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유해액체물질 세정수는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영해기선으로부터 12해리 이상 수심 25m 이상인 장소에서 7노트 이상 속력으로 항해 중에 배출돼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5년 이상의 징역, 500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정욱한 서장은 "선내에서 발생하는 해양오염물질을 불법으로 배출하는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선박업체에 주의를 당부했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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