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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노총과 노조법2.3조 개정 운동본부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법 2·3조 개정안과 방송법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고 었다.[이상훈 선임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노조법2.3조 개정 운동본부(운동본부)가 4일 오전 노조법 2·3조 개정안과 방송법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며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민주노총은 기자회견에서 "내란 정당 국민의힘은 노조법 개정과 방송법 국회 통과 방해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참가자들은 노조법 2·3조 개정안과 방송법이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이 '무제한 필리버스터'를 예고하며 본회의 통과를 막으려는 시도를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노총 이태환 수석부위원장은 "노조법 개정안은 미완의 법이지만 20여 년간 노동자들이 싸워온 결실"이라며, "특고·플랫폼 노동자 등 제외된 부분은 향후 투쟁으로 반드시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방송3법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언론을 정권의 나팔수로 전락시키는 것을 막기 위한 초보적인 장치"임을 강조했다.
금속노조 장창열 위원장도 "국회가 과연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고 있는지 되묻게 된다"며 "노동자가 죽어나가는 산업 현장을 외면하는 정부와 여당은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조법 2·3조 및 방송3법은 소관 상임위를 통과해 이날 본회의에 상정 되었지만 국민의힘은 국회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무제한 필리버스터'를 예고하고 있어 본회의에서 충돌이 불가피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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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PI뉴스 / 이상훈 선임기자 jo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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