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소식] 벼 병해충 2차 항공방제-주민세 3만3868세대 18억 부과

손임규 기자 / 2024-08-13 15:33:10

경남 함안군은 매년 발생하는 병해충 사전예방과 방제효과 극대화를 위해 벼 병해충 공동(항공)방제를 실시한다.

 

▲ 벼 병해충 동동방제 모습[함안군 제공]

 

함안군 벼 재배면적은 4625㏊에 달한다. 1차 방제는 7월 초 도열병류와 세균성벼알마름병, 잎집무늬마름병, 이화명나방, 혹명나방, 먹노린제, 벼물바구미 위주로 3000㏊에 걸쳐 이뤄졌다. 

 

2차 방제는 8월 초~중순 4100㏊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주요 병해충 방제는 벼가 수잉기(알곡을 배는 시기)인 만큼 이삭도열병, 잎집무늬마름병, 벼멸구, 흰등멸구, 혹명나방 중심으로 진행된다.

 

함안군 항공방제에는 4개 지역농협(가야농협, 군북농협, 대산농협, 삼칠농협) 방제단을 통해 4회에 걸쳐 1만3029㏊에 총사업비 14억 8600만 원(도비 4100만, 군비 14억4500만)이 투입된다.

 

항공방제 신청 희망 농가는 재배 농업인이 지역농협에 직접 신청해야 한다. 약제비는 농가가 부담해야 한다.

 

함안군, 8월 주민세 납부의 달 운영

 

함안군은 8월 주민세 납부의 달을 맞아 3만3868건 18억 원을 부과·고지했다고 13일 밝혔다.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회비적 성격의 지방세로, 개인분과 사업소분으로 구분된다. 납부기한은 오는 9월 2일이다.

 

주민세 개인분은 과세기준일(매년 7월 1일) 현재 함안군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에게 부과되며, 1세대 당 납부할 세액은 1만1000원이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함안군에 사업소를 둔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가 기본세액과 연면적세액을 합한 금액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주민세를 납부기한 내 미납하면 가산세를 부담해야 하는 등 불이익이 따르니 기한 내 납부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KPI뉴스 / 손임규 기자 kyu3009@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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