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사망사고 유형·원인 다양해…안전관리 '맞춤형 대책' 필요"
최근 3년간 건설사고 사망자의 절반은 공사 금액 50억원 미만의 소규모 사업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건산연)이 발간한 '국내 건설업 사망사고 심층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20~2022년 발생한 건설업 사고 사망자 총 739명 가운데 355명(48%)은 공사 금액 50억원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했다. 공사 금액 5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의 중형 공사는 134명(18%), 300억원 이상의 대형 공사는 236명(32%)이었다.
![]() |
| ▲ 고양시 한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인부들이 작업을 하고 있다.[이상훈 선임기자] |
건설업 사망사고 원인을 보면 떨어짐(50%)과 깔림(19%), 물체에 맞음(9%) 등 3개 유형이 전체 사고의 78%에 달했고, 이들 모두 '작업자 단순 과실'이 주 원인이었다. 떨어짐 사고는 주로 가시설이 원인이었고, 물체에 맞거나 깔리는 사고는 건설 기계에 의한 것이 많았다.
특히 공사 금액 50억원 미만의 소형 사업장에서는 떨어짐 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208명으로 깔림(65명), 물체에 맞음(22명)과 비교해 압도적으로 많았다. 작업자의 단순 과실로 인해 발생한 소형 사업장의 사고 사망자는 72명으로 대형(37명)과 중형(19명)을 합친 수보다 많았다.
공정률에 따라서는 공사 초기(10% 미만 공정률)과 준공을 앞둔 시점에 발생한 경우가 많았는데, 착공 초기 안전관리 체계가 미흡한 것과 준공 압박 등이 안전사고 요인인 것으로 풀이된다. 발주유형에 따라서는 민간공사 현장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의 69%, 공공은 31%였다.
![]() |
| ▲ 공사규모별 안전사고 사망자 비중 및 추이.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제공] |
건설업 안전사고로 인한 사망자 연령은 주로 50세 이상이었다. 이는 건설현장의 인력 고령화를 보여주는 것으로 개별 근로자에 대한 안전교육 강화와 더불어 젊은 인력 유입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 정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고 건산연은 진단했다.
이지혜 건산연 연구위원은 "건설업 사망사고는 발주유형, 공사규모 등 사고 특성별로 다르게 나타나며 사고유형에 따른 원인 등도 모두 다르다"며 "사망사고와 관련한 다양한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안전관리 방안을 세분화한 '맞춤형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KPI뉴스 / 유충현 기자 babybug@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