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 가사와 공연 등으로 여성 래퍼를 성적으로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래퍼 블랙넛(30·본명 김대웅)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현덕 판사는 10일 모욕 혐의로 기소된 블랙넛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6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예술의 자유가 중요한 만큼 피해자의 인격권과 명예감정도 매우 소중하고 보호받아야 한다"며 "그런데도 성적 희화화하는 행위를 계속해 피해자의 피해가 커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저속한 성적 모욕을 하면서 특정 인물을 지칭할 이유를 찾을 수 없다"며 "힙합 장르의 특성을 감안해도 블랙넛의 행위는 모두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블랙넛에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재판 도중에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도 했다.
블랙넛은 2016년 1월 여성 래퍼 키디비(29·본명 김보미)를 거론하며 성적으로 모욕하는 가사의 노래를 발표한 혐의로 2017년 6월 키디비에게 고소됐다.
이후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네 차례 공연에서 키디비의 이름을 언급하며 성적 수치심을 주는 퍼포먼스를 한 혐의도 추가로 발견됐다.
검찰은 김씨에게 성폭력 범죄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 이용 음란) 혐의를 검토했지만, 음원 발매만으론 상대방에게 직접 성범죄 행위를 저질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모욕 혐의만 적용했다.
KPI뉴스 / 권라영 기자 ry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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