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무질서 크게 벗어난 일탈행위에도 주의·경고…솜방망이 처벌
책임연구원 "연구원 관리 소홀로 주의"…언론중재위 조정 반론
경남 양산부산대학교병원(병원장 이상돈) 영상의학과 직원들이 근무시간에 골프 부킹 행위를 하는 등 부적절한 근무 태도로 줄줄이 징계를 받았다.
일부 사안의 경우 복무 질서를 크게 벗어난 행위라는 점에서, 솜방망이 처벌이란 지적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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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산부산대병원 전경 [최재호 기자] |
20일 양산부산대병원 관계자 등에 따르면 부산대병원 감사실은 지난해 11~12월 영상의학과 직원들의 각종 의혹 사안에 대해 특정 감사를 실시, 근무 태만이나 연구비 부적정 관리 사실을 확인했다.
영상의학기술팀 책임연구원은 공동 연구원의 연구비 부정 집행에 대한 관리 소홀로 함께 주의 조치를 받았다.
같은 팀의 한 직원은 업무시간에 골프 부킹 행위를 하다가 부서 상사로부터 지적을 받고도 이를 계속한 사실이 드러나, 경고 조치를 받았다.
또 다른 직원은 직무개발 연구비를 임의로 사용한 사실이 발각돼 '경징계' 조치를 받았다. 감사실은 관련 직원이 속한 부서장에 대해서도 각각 '주의' 조치를 통보했다.
이번 특정 감사는 병원 직원이 감사실로 직원들의 이 같은 기강해이 사례를 제보하면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UPI뉴스는 '책임연구원이 일부 연구비를 부정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 주의 조치를 받았다'고 보도했으나, 책임연구원이 직접 부정사용을 한 것이 아니라 공동연구원의 연구비 부정 집행에 대한 관리 소홀로 주의 조치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사실 확인은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이다.
KPI뉴스 / 박동욱 기자 pku24@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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