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GM 하청노동자 120명 해고에…노동자·시민단체 원청 책임 촉구

이상훈 선임기자 / 2026-01-12 14:47:00
▲ 한국GM부품물류 하청노동자 120명 집단해고 사태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는 종교·법률·인권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이 12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열렸다. [이상훈 선임기자]

 

한국GM부품물류 하청노동자 120명 집단해고 사태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는 종교·법률·인권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이 12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열렸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시민사회단체들은 "2026년 새해 첫날 한국GM은 하청노동자 120명에 대한 집단해고를 단행했다"며 "이는 2026년 개정 노조법 시행을 앞두고 노조 할 권리가 무참히 짓밟힌 첫 사례"라고 규정했다. 이어 "이번 사태는 개정된 노조법이 자본의 노조탄압으로 무력화될 것인지, 아니면 비정규노동자의 노조 할 권리 보장과 원청 책임 이행으로 이어질 것인지를 가늠하는 시험대"라고 밝혔다.


김용태 금속노조 GM부품물류지회 지회장은 "한국GM 세종물류센터 하청노동자들은 지난 20년 동안 업체가 변경돼도 모두 고용 승계를 받아왔고, 한국GM의 지휘·감독 아래에서 업무를 수행해 왔다"며 "노동자들은 노조법 개정을 계기로 노조를 결성하고 원청 교섭을 요구했지만, 한국GM은 이를 기만하고 부당노동행위를 반복하며 하청노동자들의 노조 할 권리를 탄압했다"고 주장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도 여는 발언에서 "한국GM은 어렵게 구성된 4자 협의체(한국GM·하청·노조·노동부)에서 '고용승계는 원칙'이라고 밝혔으면서도, 실제 업체 변경 과정에서는 고용승계를 제외한 계약을 체결해 노동자들을 기만했다"며 "결국 노동자 120명을 전원 집단해고한 책임은 원청인 한국GM에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GM부품물류지회 투쟁승리 공동대책위원회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시민사회는 원청인 한국GM의 부당행위를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한국GM은 즉각 집단해고를 철회하고, 교섭에 나서 원청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 한국GM부품물류 하청노동자 120명 집단해고 사태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는 종교·법률·인권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에서 양경수 민노총 위원장(오른쪽 끝)이 여는 발언을 하고 있다. [이상훈 선임기자]

 


 


 


 

KPI뉴스 / 이상훈 선임기자 jo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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