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해진, 지난달부터 '시크릿' 촬영 중
배우 박해진이 드라마 '사자' 측의 법정 공방에서 승소했다. 박해진은 이로써 드라마 '시크릿'에 문제없이 출연할 수 있게 됐다.

10일 박해진 소속사 마운틴무브먼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는 드라마 '사자' 제작사인 빅토리콘텐츠가 '사자' 촬영 종료일까지 박해진이 드라마 '시크릿'에 출연해서는 안 된다며 제기한 출연금지 가처분신청을 지난 8일 기각했다.
재판부는 또 박해진과 마운틴무브먼트가 빅토리콘텐츠 등을 상대로 제기한 업무방해금지가처분 소송의 주요 부분을 인용했다.
'사자'는 판타지 추리 로맨스 드라마로, 박해진이 1인 4역을 맡았다. 당초 지난해 11월 방영을 목표로 제작에 돌입했지만, 지난해 8월 임금 미지급 사태로 인해 연출자와 주연배우가 교체되는 등 위기를 맞았다.
이후 촬영은 재개됐으나 지난해 11월 빅토리콘텐츠 측이 "박해진과 연락이 두절됐다"고 보도자료를 내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박해진 측은 이에 대해 출연 계약이 종료된 상태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출연계약 이후 마운틴무브먼트와 빅토리콘텐츠 사이에 추가로 체결된 처분문서인 3자 합의서 등에 의하면, 촬영 종료일이 두 차례 연장된 사실, 최종적으로 연장된 촬영 종료일이 지난해 10월 31일인 사실이 확인된다"면서 "그 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박해진의 드라마 '사자' 출연 의무는 소멸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판결했다.
박해진은 지난달 8일 '시크릿' 촬영에 돌입한 상태다. 이번 판결에 따라 박해진은 '시크릿' 촬영을 문제없이 이어갈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또 "빅토리콘텐츠가 박해진이 '사자' 출연의무를 위반했다는 보도자료 등을 배포하는 행위는 박해진 측의 명예권과 영업권을 중대하고 현저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평가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빅토리콘텐츠에게 박해진이 '사자'에 출연할 의무가 있다거나 촬영에 협조할 의무가 있다는 내용을 보도자료로 배포하거나 언론사에 제보, SNS상에 게시, 다른 드라마 제작사 등에 발송하는 행위를 금하라고 명했다.
KPI뉴스 / 권라영 기자 ry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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