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부경찰서는 시내 번화가에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20대 군인 A 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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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이미지 [뉴시스] |
10일 경찰에 따르면, 휴가를 나온 A 씨는 지난 7일 밤 9시 10분께 20대 여성 B 씨 신체 일부를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했다.
뒤따라오는 남성에 수상함을 느낀 B 씨는 경찰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의 추궁에 A 씨는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 씨의 휴대전화에서 수십 명의 여성 신체 사진이 저장돼 있는 사실을 바탕으로, 사건 경위와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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