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15일 이후 적용…분양가 상승 요인 될듯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분양 가격에 반영되는 기본형 건축비가 인상된다.
국토교통부는 14일 분양가상한제 기본형 건축비를 1m²당 194만3000원에서 197만6000원으로 1.7% 인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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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의 아파트 공사 현장. [정병혁 기자] |
기본형 건축비는 16∼25층 이하, 전용면적 60㎡ 초과∼85㎡ 이하 기준 건축비 상한 금액이다. 매년 3월과 9월에 정기적으로 고시한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아파트는 기본형 건축비와 택지비, 건축가산비, 택지가산비 등을 합해 분양 가격을 결정한다. 기본형 건축비 인상은 분양가상한제 지역과 주변 주택의 분양가 상승의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이번 고시는 건설 자재비, 인건비 인상 등 시장여건 변화를 반영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이달 15일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한다.
성호철 국토부 주택정책과장은 "우수한 품질의 주택 공급을 위해 건설자재 가격 변동 등을 반영하여 기본형건축비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가면서 무주택 서민 실수요자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양질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유충현 기자 babybug@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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