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리 여성 격리 관습 여전히 이어지고 있어
'생리하는 여성은 불길해 조치해야 한다'는 네팔의 관습에 따라 격리된 한 여성이 두 아들과 함께 숨졌다.
CNN 방송은 지난 8일 네팔 서부 세티주 바주라 지역에서 영하권 추위에도 불구하고 생리를 한다는 이유로 35세 여성과 9살, 7살 난 아들을 오두막에 격리됐다가 다음 날 숨진 채 발견됐다고 10일 보도했다.
네팔 당국은 "현장에서 타다만 이불 등이 발견된 거로 봐 이들이 추위에 불을 땠다가 연기를 흡입해 질식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네팔에서는 생리 중인 여성이 불결하고 불운을 가져온다고 여겨 집 근처 작은 오두막이나 외양간에 격리하는 '차우파디'라는 관습이 있다.
여성들은 이 기간에 힌두교에서 숭배하는 소나 남성을 만지는 것이 금지된다. 먹는 음식과 집안에서 이동할 수 있는 장소도 제한된다.
차우파디는 인권침해를 이유로 공식 금지됐지만 아직도 네팔 서부를 중심으로 한 시골 지역에서는 공공연히 이어지고 있다. 네팔 정부는 2017년 차우파디를 금지했으며 이를 어길 경우 징역 3개월과 약 30달러(약 3만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차우파디로 인한 비극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과거에는 격리됐던 한 십대 소녀가 뱀에 물려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KPI뉴스 / 남국성 기자 nks@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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