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웅, 창녕 남지 녹조대응센터 설립 위한 관련법 대표발의

손임규 기자 / 2024-08-05 15:09:00
"낙동강 수계 800만 주민에 깨끗한 식수공급 전담기관 조속 설립"

국민의힘 박상웅 의원(밀양·의령·함안·창녕)이 5일 경남 창녕군 남지에 국가녹조대응센터 설립을 위한 '물환경보전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 박상웅 국회의원 [박상웅 국회의원 사무실 제공]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물환경보전법 일부 개정안'은 매년 여름철 낙동강에서 발생하는 녹조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등 전문적인 녹조 관리 업무를 전담할 '국가 녹조대응 센터' 건립을 위한 법적 근거 조항을 담고 있다.

 

국가녹조대응센터의 주요 기능은 △녹조 원인 규명 및 저감 대책 수립 위한 정보 및 자료·수집 분석 △녹조 재난상황 및 현장 수습 및 연구·개발사업 추진 △녹조 대응 민·관 공동협의체 운영 및 지원 등이다.

 

환경부에서도 건립의 필요성에 적극 공감해 국가 추진사업으로 선정하고 기획재정부에 예산을 신청했으나, 근거 법령 미비로 인해 그간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었다.

 

박상웅 의원은 "녹조 발생으로 많은 피해를 받고 있는 낙동강수계 800만 주민들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전담기관이 하루 빨리 설립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KPI뉴스 / 손임규 기자 kyu3009@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손임규 기자

손임규 / 전국부 기자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