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소식] 지방세 불복청구 무료 대리-지방세연구원 발표대회 '우수상'

손임규 기자 / 2024-10-29 15:42:58

경남 함안군은 지방세 불복청구를 무료로 대리하는 선정대리인(세무사·변호사·공인회계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 함안군청 전경 [함안군 제공]

 

지원 대상은 법인을 제외한 청구세액 1000만 원 이하, 배우자 포함 종합소득금액 5000만 원 이하, 소유재산 가액 5억 원 이하의 개인 납세자다.

 

지방세 불복 청구 시 선정대리인 지정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납세자의 소득과 재산 등 요건을 검토한 후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선정 결과를 통지한다.

 

함안군 관계자는 "선정대리인 제도는 복잡한 과정과 비용 등의 문제로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하는 영세납세자의 권리 보호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지방세연구동아리 '함안아라세상(稅想)' 연구과제 발표대회서 우수상 

 

▲ 지방세연구동아리 '함안아라세상' 관계자가 지방세연구동아리 연구과제 발표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함안군 제공]

 

함안군은 지방세연구동아리 '함안아라세상'(稅想)이 한국지방세연구원(KILF)이 주최한 '2024년 지방세연구동아리 연구과제 발표대회'에서 우수상(시상금 300만 원)을 수상했다고 29일 밝혔다.

 

지방세연구원은 지난 24일 지방세 연구동아리에서 제출한 52편의 연구보고서 중 최종 12편의 자료에 대해 발표, 지방세수 확충과 효율적인 체납정리 방안을 연구한 성과를 공유했다.

 

발표자로 참석한 군 세무회계과 김병수 주무관은 '차령초과말소 이대로 보낼 수 없다'라는 주제로 차령초과말소 절차 진행에 따라 발생하는 채권에 대한 징수방안을 발표해 심사위원과 참석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KPI뉴스 / 손임규 기자 kyu3009@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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