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합천군은 4월 13일까지 소나무류 무단 이동 특별단속과 함께 화목 사용 농가에 산불 예방 특별 계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 |
| ▲ 합천군 산림과 직원이 화목 사용 농가에서 소나무류 무단 이동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합천군 제공] |
특별 단속 대상은 △소나무류 원목의 취급·적치 수량 △조경수 불법 유통 여부 △소나무류 생산·유통 자료 및 대장 비치 등이다.
또한, 전국 산불위기 '심각' 단계 발령에 따라 화목 사용 농가의 소나무재선충병 점검과 더불어 산불예방 계도 활동도 병행한다.
합천군보건소, 동부권역 정신건강 지원 강화
![]() |
| ▲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노년층 우울증 치료를 위한 정신건강 교육을 하고 있는 모습 [합천군 제공] |
합천군보건소는 동부권역 군민들을 대상으로 정신건강 지원을 강화한다고 31일 밝혔다.
기존 보건소 중심으로 운영되던 정신건강프로그램을 초계면 건강 증진형 보건지소에서 6월 27일까지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마다 개최함으로써 동부권역 지역민들의 접근성을 높이게 된다.
해당 '행복한 마음 건강한 노년' 프로그램에는 정신건강복지센터 전문 인력이 참여해 노년기 우울증 및 자살 예방 등의 정신건강 교육, 스트레스, 뇌파 검사, 협동화 그리기 등의 활동을 제공한다.
김선둘 합천군보건소 건강관리과장은 "어르신들이 정신건강 중요성을 인식하고 일상 속에서 건강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며 "특히, 권역별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정신건강 안전망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도형 기자 ehgud0226@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