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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교급식노동자 건강과 안전 확보를 위한 <학교급식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렸다.[이상훈 선임기자] |
학교급식노동자 건강과 안전 확보를 위한 '학교급식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렸다.
기자회견을 주최한 학비노조와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친환경 무상급식이 실시된 이후 학교급식 노동자들은 열악한 작업 환경에서 고강도 압축 노동에 시달리고 있고, 이에 따라 폐암과 각종 근골격계 질환 등을 앓다가 일터를 떠나고 있다"고 현실을 밝혔다.
결국 이러한 현실로 "학교 급식실은 인력 부족이 만성화됐고, 학교급식의 안정적인 운영이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라며, "학교급식 노동자들은 초중고 급식을 지탱하는 주요 인력임에도 어떤 법령에서도 존재, 지위, 역할을 규정하지 않아 법적 '유령' 신분 상태로 이들의 건강과 안전, 임금 문제 등을 관리하고 개선할 근거가 분명치 않은 것이 현실"이라고 개탄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민태호 위원장은 기자회견 발언에서 "주요한 교육복지 정책인 학교급식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법으로 학교급식 노동자를 규정하고, 건강 및 안전과 노동강도 문제도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정부가 학교급식 전반에 대한 진단과 연구를 통해 종합적 대책을 마련하고, 학교급식 운영 시스템 전반에서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고려해야 하며, 특히 학교급식 노동자 1인당 적정 식수 기준을 마련해 노동강도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현장의 요구를 수렴한 학교급식법 개정안은 고민정 국회의원(국회 교육위원회) 등 국회의원 31명이 2일 공동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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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PI뉴스 / 이상훈 선임기자 jo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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