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민행동 참여단체들은 시의회 후반기 의장단 선거 과정에서 무기명 비밀투표 원칙을 어긴 국민의힘 소속 의원 12명에 대해 형법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위반 혐의로, 17일 진주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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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주시민행동 대표단이 17일 진주경찰서에 고발장을 내기에 앞서 인증샷을 하고 있다. [진주시민행동 제공] |
진주시민행동은 "국힘 의원들은 지난 1일 치러진 시의회 후반기 의장단 선거에서 의장 선출과 관련해 이탈표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 같은 당 감표위원에게 특정 후보자에 기표한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넣기 전 확인토록 했다"고 지적했다.
선거 당일(1일) 오전 8시 10분부터 9시까지 초장동 소재 식당에서 국민의힘 당론결정을 빌미로 조찬 모임을 갖고 투표용지 공개를 사전 공모했다는 시민 제보가 있었다는 게 시민단체의 주장이다.
진주시민행동 관계자는 "시민투표에 의해 선출된 시의원으로서, 부정한 투표행위는 있어서는 안 될 부끄럽고도 뻔뻔한 행위"라며 "이는 의회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법과 도덕을 땅바닥에 내팽개친 파렴치한 행동"이라고 비난했다.
한편 진주시의회는 지난 1일 열린 제25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9대 후반기 의장에 국민의힘 백승흥(62·재선) 의원을, 부의장에 국민의힘 황진선(64·재선) 의원을 선출했다.
진주시민행동은 노무현재단진주지회, 민족문제연구소진주지회, 민주노총진주지부, 세월호진실찾기진주시민의모임, 생활정치시민네트워크진주같이, 진주민주시민사랑방, 진주시농민회, 진주시여성농민회, 진주여성회, 진주시행정감시시민모임, 진주참여연대, 진주환경운동연합, 진주혁신포럼 등으로 구성돼 있다.
KPI뉴스 / 박종운 기자 jsj3643@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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