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워너원 출신 강다니엘이 소속사 LM엔터테인먼트(이하 LM)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강다니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율촌 염용표 변호사는 "LM이 전속계약을 정면으로 위반해 가처분 신청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염 변호사에 따르면 강다니엘은 LM이 사전 동의 없이 자신에 대한 전속계약상의 각종 권리를 제3자에게 유상으로 양도하는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한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염 변호사는 "통상 가처분은 1~2개월 전후로 신속하게 결정이 이루어지며, 인용 결정이 나올 경우 강다니엘은 바로 독자적인 연예활동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강다니엘은 율촌을 통해 "상황이 법적 논쟁으로까지 가게 돼 매우 안타깝고 저를 아껴주는 팬들에게 무척 죄송하다"면서 "이번 사태가 하루빨리 잘 마무리되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앞서 강다니엘은 Mnet '프로듀스 101 시즌2'부터 워너원 활동까지 함께했던 MMO엔터테인먼트를 떠나 지난달 LM으로 이적했다.
강다니엘은 워너원 활동 종료 후 솔로 데뷔를 예고했으나 LM과 분쟁으로 향후 일정이 불투명한 상태다. 지난 3일 강다니엘은 이에 대해 "많은 생각과 고민 끝에 순수히 저와 팬 여러분들을 위해 결정했다"면서 "저를 믿어주시고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말했다.
KPI뉴스 / 권라영 기자 ry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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