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징금·보호관찰·약물치료 강의 수강도
코카인 매수 및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래퍼 겸 작곡가 쿠시(35·본명 김병훈)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박남천 부장판사)는 18일 마악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쿠시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추징금 87만5000원, 보호관찰, 약물치료 강의 8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쿠시가 여러 차례 코카인을 매수하고 사용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이런 마약 범죄는 중독성으로 인해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해악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은 위험한 범죄"라고 설명했다.
다만 "쿠시가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형을 처벌받은 것 외에는 처벌 전력이 없다"면서 "가족과 지인이 선처를 탄원한 것도 유리한 정상"이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쿠시는 2017년 11~12월 지인으로부터 코카인 2.5g을 산 뒤, 7회에 걸쳐 0.7g 가량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그해 12월 서울 서초구 방배동 한 빌라에 있는 무인 택배함에 약 0.48g의 코카인을 가지러 갔다가 잠복해 있던 경찰에게 붙잡혔다.
2003년 레게 듀오 스토니스컹크로 데뷔한 쿠시는 YG엔터테인먼트 소속 프로듀서로 활동하며 자이언티 '양화대교', 2NE1 '아이 돈트 케어(I Don't Care)', 태양의 '나만 바라봐' 등을 작곡했다. YG엔터테인먼트 산하 더블랙레이블의 대표를 맡았던 그는 최근 자신의 회사를 설립하기 위해 소속사를 나왔다.
KPI뉴스 / 권라영 기자 ry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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