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도내 동물약품 판매업소 647곳(도매상 33, 동물약국 614)에 대한 일제점검에 나선다고 1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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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도 공무원이 동물약국 사무실에 대한 관리 실태를 조사하고 있는 모습 [경남도 제공] |
경남도와 시·군 공무원으로 구성된 점검반은 오는 22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6주간 업소를 방문해 동물용 의약품 항생물질·생물학적제제를 수거해 검사하게 된다.
이번 단속은 '약사법'과 동물용의약품 등 취급규칙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으로, 단속반은 시설기준 적합 여부와 동물용 의약품 관리 실태 전반을 살펴볼 계획이다.
특히, 동물약국·동물용 의약품 도매업소의 약사 근무 실태와 동물약국·동물용 의약품 도매업소의 표시·광고 규정 준수 여부 등을 집중 확인하게 된다.
점검기간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동물용 의약품의 성분함량 검증을 위해 동물용 의약품 중 항생물질과 생물학적제제에 대한 수거검사도 병행한다. 지난해 100건을 수거 검사한 결과, 함량 부적합(부적합률 3%) 3건을 적발한 바 있다.
강광식 경남도 동물방역과장은 "동물용의약품 품질관리와 유통 질서 확립을 통해 축산농가와 반려동물 보호자가 믿고 약품을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KPI뉴스 / 이지순·최재호 기자 ez93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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