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의령군은 내년부터 결혼장려금 150만 원을 지급한다고 1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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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령군 청사 전경 [의령군 제공] |
지원 대상은 2025년 1월 1일 이후 49세 이하 혼인 신고한 부부로, 부부 중 한 명 이상이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6개월 이전부터 의령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한다.
신청일 기준으로 부부 모두 의령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하며 한 가구당 2회에 걸쳐 15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부부 중 한 명이 제출 서류를 갖춰 주민등록 거주지의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의령군은 최근 5년 사이 초혼 신혼부부 숫자가 평균 190쌍 정도다. 의령군 청년 기본 조례 제정을 통해 이번 사업의 근거를 마련했다.
한편 의령군은 관내 청년 부부에게 웨딩촬영비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는 '청년부부 웨딩촬영비' 사업을 현재 진행하고 있다.
의령군,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
의령군은 12월 정기분(제2기분) 자동차세 6423건에 9억8326만 원(지방교육세 포함)을 부과·고지했다.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12월 1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이며, 납부기한은 12월 31일까지다. 자동차세는 연 2회(6월, 12월) 부과된다. 연세액을 선납한 차량과 6월에 전액 부과된 차량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KPI뉴스 / 손임규 기자 kyu3009@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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