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양군은 오는 12일까지 '2024년 농어업인 수당 지원' 신청을 받는다.
| ▲함양군청 전경 [함양군 제공] |
지난해에 이어 올해 신청 모집 중인 '농어업인 수당 지원사업'은 농어촌의 공익적 기능 증진과 농어업인의 농어업활동을 보상하기 위해, 경남도와 함양군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농업경영체 경영주와 공동경영주로 등록된 농업인에 대해 각각 연 30만 원의 수당을 지급한다. 전년도 1월 1일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해 도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해야 하는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고령농업인 소득안정 '농지이양 은퇴직불제'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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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지이양 홍보 리플릿 |
함양군은 농식품부에서 신규 정책사업으로 추진 중인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을 읍·면사무소를 통해 본격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농지이양 은퇴직불'은 기존 '경영이양 직불제'를 '농지이양 은퇴직불'로 확대·개편한 사업이다.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농어촌공사에 매도 또는 매도를 조건으로 임대하는 경우 매월 일정 금액의 직불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대상은 10년 이상 농업경영을 하고 있는 65~79세 농업인이다. 3년 이상 소유하고 있는 농업진흥지역 농지 또는 농업진흥지역 밖의 경지정리 된 농지에 한해 최대 4ha까지 신청 가능하다.
KPI뉴스 / 박종운 기자 jsj3643@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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