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농업기술원(원장 정찬식)은 봄철 미세먼지 발생 저감과 산불 예방을 위해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 사업'을 본격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 ▲ 경남도농업기술원 전경 [경남도농업기술원 제공] |
경남농업기술원은 올해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사업비를 지원받아 통영을 제외한 17개 시·군에 17억8000여만 원의 사업비를 배정했다.
산림청의 지난 10년간 산불발생 원인 통계에 따르면 영농부산물 소각에 의한 산불이 매년 67.8건 발생해 78.39㏊의 산림을 태웠다. 영농부산물의 소각행위는 논·밭두렁 태우기와 함께 농업분야의 미세먼지 발생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농업인이 영농부산물을 불법 소각하다 적발 될 경우 폐기물 관리법에 의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기본형 공익직불금 준수사항 미이행으로 직불금 10%가 감액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현재, 영농부산물의 안전처리를 위한 지원은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다. 각 시군의 여건에 따라 산림인접지(산림지 100m이내)는 시·군청 산림과에서 단속 및 파쇄지원을 병행하고 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산림인접지를 포함한 전체 농경지에서 발생한 영농부산물의 파쇄를 지원하고 있다.
KPI뉴스 / 박종운 기자 jsj3643@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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