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방산림청 함양국유림관리소는 11월까지 관내 국유림 무단 점유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추진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 ▲ 함양국유림관리소 전경 [함양국유림관리소 제공] |
이번 실태조사는 거제시 28건, 하동군 14건 등 총 65건의 무단점유지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조사 결과에 따라 무단점유에 대한 법적·행정적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무단점유자에게는 형사처벌과 함께 변상금 부과 등의 법적 조치는 물론 훼손된 국유림의 원상복구를 위한 행정절차를 집행할 방침이다.
함양국유림관리소는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각종 공간정보시스템과 무인항공기(드론) 등을 적극 활용, 점유지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이정원 함양국유림관리소장은 "무단점유자는 국유림 훼손 및 무단점유 중인 토지를 자발적으로 원상복구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KPI뉴스 / 박종운 기자 jsj3643@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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