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소식] 지방세 이의신청 지원-'뭉쳐야청춘' 참가자 모집

손임규 기자 / 2024-11-04 13:44:30

경남 의령군은 영세납세자가 지방세에 이의가 있는 경우 불복 청구를 도와주는 '선정대리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 의령군청 전경 [의령군 제공]

 

'선정대리인 제도'는 지자체가 위촉한 세무경력 5년 이상인 세무사,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의 대리인이 무료로 법령검토와 자문, 증거서류 보완 등 지방세 불복 청구 업무를 대리 수행하는 제도다. 

 

지원 대상은 법인을 제외하고 △부과세액 1000만원 이하 △배우자 포함 종합소득액 5000만 원 이하 △소유 재산 5억 원 이하의 개인 납세자다. 

 

지방세 불복 청구 시 대리인 지정 신청서를 군청 재무과에 제출하면 된다. 납세자는 제출일로부터 7일 이내에 선정대리인 신청 결과를 통지받을 수 있다.

 

의령군, '뭉쳐야청춘' 프로젝트 참가자 모집

 

▲ '뭉쳐야청춘' 프로젝트 리플릿

 

의령군은 '뭉쳐야청춘 프로젝트' 참가자를 이달 13일까지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뭉쳐야 청춘' 프로젝트는 만 20세 이상 만 39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만남의 기회를 제공해 지역사회의 다양한 가치·특성·이해 향상과 상호 교류로 네크워크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2023년부터 의령군에서 기획한 사업이다.

 

오는 16일에는 청춘 남녀 60명을 대상으로, 2회에 연속 진행된다. 주요 관광지 여행, 솥바위 뱃길 투어 등 다채로운 힐링 프로그램으로 청년들에게 특별한 경험과 추억을 제공할 예정이다.

 

희망자는 군 누리집에서 참가신청서와 서류를 확인하고 네이버폼 또는 의령군청 소멸위기대응추진단 청년정책팀으로 직접 제출하면 된다. 

 

KPI뉴스 / 손임규 기자 kyu3009@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손임규 기자

손임규 / 전국부 기자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