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관련 예산 '인권 활동 증진 목적'에 국한돼
미 하원을 통과한 '2019 일괄세출안'에는 북한과 협력하는 국가에 원조를 제한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소리'(VOA)방송은 8일(현지시간) "지난 3일 미 하원 본회의를 통과한 '2019 일괄세출안'에 이집트, 미얀마, 캄보디아 등 원조를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고 보도했다.
법안에 따르면 이집트는 미 정부의 해외 군사 재정 지원 프로그램에 따라 2020년 9월까지 최고 10억달러(1조1200억원)의 지원금이 배정됐으나 이중 3억달러(3363억원)의 집행이 보류됐다.
보류된 예산은 이집트 정부의 인권 개선 조치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 2270호 등을 준수한다는 평가가 있어야만 집행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미얀마는 북한과 군사협력을 영구 중단하고 인권 개선 조치를 취한 것이 확인된 뒤에 경제지원금의 15%를 집행할 수 있도록 했다.
캄보디아는 국제 대북 제재 이행 등을 위해 유효한 조치를 취한 것이 확인되면 집행할 수 있도록 했다.
VOA는 이 법안이 또 북한과 관련한 예산을 인권 증진 활동을 위해서만 집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법안은 미 하원에서 민주당이 다수당이 된 뒤 개원한 첫날 가장 먼저 통과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요구한 국경 장벽 건설 예산이 빠져 이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출법안의 통과 가능성은 작으나 북한 관련 조항은 하원과 상원이 조율한 최종 법안에 그대로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지난해 중순 상원을 통과한 세출법안에도 같은 내용이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KPI뉴스 / 남국성 기자 nks@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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