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메인주, 말기 환자 안락사 합법화…오리건주 이후 8번째

장성룡 / 2019-06-14 14:36:31
'6개월內 사망' 진단 받고 신청 후 유예기간 거쳐야

미국 메인주(州)가 말기 환자의 안락사를 합법화했다. 1997년 오리건주가 처음 합법화한 이후 미국 주 중 8번째다.

13일(현지시간) UPI 통신에 따르면, 재닛 밀스 메인주 주지사는 의사로부터 6개월 이내 사망 불치병 진단을 받은 성인이 안락사를 위해 약물을 투여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존엄사법(法)'에 서명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법은 10월부터 발효에 들어간다.


▲ 메인주가 합법화한 안락사법은 오는 10월부터 발효에 들어간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없는 응급실 자료사진. [픽사베이]

미국에선 캘리포니아, 콜로라도, 하와이, 오리건, 버몬트, 워싱턴, 뉴저지가 메인주에 앞서 안락사를 허용하는 법안을 채택했다.

메인주의 안락사 법안에 따르면, 의사는 불치병 말기 환자가 관련 정보들을 제공받은 가운데 결심을 하고, 판단을 저해하는 우울증이나 여타 정신건강 질환이 없다는 사실을 반드시 검증하도록 하고 있다.

환자는 안락사 약물 투여에 앞서 처음에 의사 표명을 한 후 서면 요청서에 서명할 때까지 15일 사전 기간을 가져야 하며, 서면 요청을 하고 난 뒤에도 48시간의 대기 유예 시간을 거쳐야 한다.

재닛 밀스 메인주 주지사는 안락사 합법화 법안에 서명하면서 "개인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지만, 이 법이 드물게 사용되기를 바란다"는 뜻을 밝혔다.

해당 법안은 앞서 지난 3일 찬성 73표 대 반대 72표로 주 하원을 통과했고, 이튿날인 4일 찬성 19표 대 반대 16표로 주 상원에서도 가결됐다.


KPI뉴스 / 장성룡 기자 jsr@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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