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안군은 2024년도 정기분 재산세(토지분, 주택 2기분) 4만9632건에 118억70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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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함안군청 전경 [함안군 제공] |
정기분 재산세는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토지, 주택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9월에는 토지분과 주택 2기분(50%)이 각각 부과됐다.
재산세 납부기간은 오는 30일까지다. 대상자는 금융기관에서 CD‧ATM(현금자동입출금기), 또는 읍·면사무소에서 신용카드로 납부하면 된다.
함안군 관계자는 "재산세는 지역 발전을 위해 쓰이는 군세로써 기한 내 납부하지 못할 시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므로 기한 내 재산세를 꼭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함안군, 추석 앞두고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13일 조기 지급
함안군은 추석 명절을 맞아 기초생활수급자 9월 생계급여를 조기 지급한다고 밝혔다.
생계급여는 법령에 따라 매월 20일 지급이 원칙이지만, 추석을 앞두고 소비지출 증가로 수급자들의 부담이 예상됨에 따라 이달에는 13일에 조기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함안군 관계자는 "생계급여 조기지급으로 생계가 어려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들의 부담을 덜고 다함께 행복한 명절을 보내길 바란다"고 전했다.
KPI뉴스 / 손임규 기자 kyu3009@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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