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행수입 제품이라 속여…부산식약청 압수
관공서 기념품이나 행사 답례품으로 쓰이는 텀블러 등을 유명 커피 브랜드 제품인 것처럼 속여 판매한 일당이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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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짝퉁 스타벅스 텀블러와 포장재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제공] |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품위생법 및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4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은 포크와 수저 등을 식약처에 수입신고 없이 국제우편 등을 통해 불법 반입한 뒤 국내에서 스타벅스가 인쇄된 상자로 재포장하거나, 정식 수입신고한 무늬 없는 텀블러에 레이져 각인기로 상표를 표시해 위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렇게 만들어져 최고 60% 낮은 가격으로 시중에 판매된 텀블러, 수저·포크 세트는 13억 원(정품 가격 약 50억 원)에 달한다.
이들은 자신들이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과 커뮤니티를 통해 정식 수입 제품인 것처럼 거짓·과장 광고하면서, 돌잔치·결혼식 답례품이나 관공서·기업 등의 기념품·판촉물로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부산식약청은 압수수색 현장에서 확인된 약 12억 원 상당의 위반 제품이 더 이상 유통·판매되지 않도록 전량 압수 조치했다.
앞서 지난 10월 15일에는 특허청 상표특별사법경찰이 가짜 스타벅스 텀블러 13만 개(정품 가격 62억 원 상당)를 만들어 판 혐의로 총책(53)을 포함해 일당 9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넘긴 바 있다.
이들은 지난 2021년부터 3년 동안 경기도 일대에서 가짜 스타벅스 텀블러 제품을 병행수입 제품인 것처럼 속여 관공서나 기업, 민간단체 등에 정품 대비 50% 싼 가격으로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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