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5~16일 시의원 의정활동비 150만원 인상안 여론조사

박종운 기자 / 2024-02-02 14:00:21
시민 500명 대상 유선전화로 적정성 여부 질의

경남 진주시는 오는 5일부터 16일까지 시의원의 의정활동비 지급기준 결정을 위한 주민 의견수렴 여론조사를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 진주시청 전경 [진주시 제공]

 

이번 여론조사는 지난달 23일 의정비 심의위원회 1차 회의에서 2024년부터 3년간 적용할 시의원의 의정활동비 기준 금액을 150만 원으로 잠정 결정한 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조치다.

 

유선전화로 실시되는 이번 조사는 진주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500명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여론조사 결과를 반영해 2월 말 2차 회의를 열어 인상안을 최종 결정하게 된다.

 

2003년 이후 20년간 동결됐던 의정활동비는 지난해 12월 14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가 일부 개정되면서 지급 기준이 110만 원에서 150만 원까지로 상향 조정될 수 있게 됐다.


KPI뉴스 / 박종운 기자 jsj3643@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박종운 기자

박종운 / 전국부 기자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