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자식이 부모 고소하겠나" 실효성 논란
태국 정부가 가정 내 흡연을 가정폭력으로 간주하는 법을 시행하기로 해 논란이 되고 있다.
26일(현지시간) UPI 통신에 따르면, '가족제도 발전 및 보호 증진법'에 포함될 이 법은 오는 8월 20일부터 발효되며, 가정 내 식구들 근처에서 담배를 피우면 형사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태국 사회개발·인간안보 부처의 럿빤야 부라나반딧 여성문제·가족개발국 국장은 "법의 취지는 가족 복지 증진과 함께 가정의 심각한 위험 요소를 예방하자는 것"이라며 "아이들과 배우자가 흡연자 곁에 가까이 오지 않으려 한다면 가족 관계 악화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밝혔다.
부라나반딧 국장은 이 법을 위반할 경우 받게 될 처벌에 대해선 구체적 언급을 피한 채 "재활 교육 처분을 내리거나 강제적 금연을 명령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말했다고 upi 통신은 전했다.
현재의 '가족제도 발전 및 보호 증진법'은 가정 폭력을 "가족의 생명·신체·마음·건강·자유에 해를 끼칠 수 있는 가족 구성원의 모든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태국 당국은 이런 의미에서 흡연도 가족의 신체적·정서적 폭력으로 이어지는 행위로 보고 있다.
태국 정부는 2025년까지 담배 소비를 최소한 30% 줄인다는 목표 아래 다양한 방안을 내놓고 있다.
이런 취지에도 불구하고 태국 소셜 미디어에는 이 법이 인권을 침해하는 조치라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어느 아이가 부모가 집 안에서 담배를 피운다고 고소 고발을 하겠느냐"며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도 잇따르고 있다.
태국에선 연간 40만여 명이 흡연 관련 질병으로 사망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현재 태국에서는 식당, 쇼핑몰, 대중교통 수단, 해변 등 80여개 장소가 금연 구역으로 정해져 있다.
KPI뉴스 / 장성룡·Danielle Haynes 기자 jsr@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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