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교육청 "3월부터 교사 대면상담, 방문 이틀 전에 사전 신청해야"

최재호 기자 / 2024-02-15 12:46:17
신학기부터 '학부모 방문 상담 사전 신청제' 운영
유선 상담, 교원안심 전화 또는 학교 전화만 가능

부산시교육청은 오는 3월부터 '학부모 방문 상담 사전 신청제'를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 부산시교육청 입구 모습 [최재호 기자]

 

이 제도는 교사에게 학부모와 상담을 준비할 충분한 시간을 제공하는 한편 사전 신청하지 않은 학부모의 방문을 최소화함으로써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는 조치다.


이에 따라 신학기부터 방문 상담 희망 학부모는 2일 전에 자녀 학교 홈페이지 또는 시교육청 통합예약포털을 통해 사전 신청해야 한다. 

 

신청 후 교사가 내용을 확인하면 학부모에게 안내 문자를 발송하고, 학부모는 학교 내 정해진 장소에서 교사와 상담할 수 있다. 유선 상담을 원하는 학부모는 근무 시간에 교원 안심 전화 또는 학교 전화로 상담하면 된다.

하윤수 교육감은 "건강한 교육환경 조성은 학부모와 교사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시작된다"며 "앞으로 학부모와 교사의 상호 존중·신뢰 구축에 힘써 새로운 상담문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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