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청 형사기동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내사
고려아연 온산제련소에서 계열사 근로자가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경영권 분쟁을 벌이는 영풍에 이어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 측도 안전보건 리스크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처지가 됐다.
![]() |
| ▲ 사진은 지난 2016년 6월28일 오전 황산 누출 사고로 근로자 2명이 숨지고, 4명이 부상을 입은 고려아연 2공장 현장 모습 [울산소방본부 제공] |
7일 울산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달 11일 낮 12시 30분께 울산시 울주군 고려아연 온산제련소 2공장에서 고려아연 계열사 케이지그린텍 소속 50대 근로자 A 씨가 작업장인 냉각탑으로 이동하던 중 5m 아래로 추락했다. 그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에 22일 만인 지난 2일 끝내 숨졌다.
A 씨가 소속된 케이지그린텍은 정태웅 고려아연 대표이사가 기타비상무이사를 겸직하고 있는 에너지관리 전문업체다
이와 관련,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청업체 근로자에 발생한 사고여도 원청업체 대표가 중대재해법 적용을 받을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관련자 진술 등을 토대로 시설안전 관리에 있어 과실 여부를 확인하는 단계"라고 말했다.
한편 온산공단 고려아연은 지난해 8월 23일 온산제련소 ESS센터에서 화재가 발생하는 등 갖가지 사고가 빈발하는 곳이다. 최근 10년간 고려아연은 매출 급성장 속에서도 중대재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ESG 경영에 큰 오점을 남기고 있다.
2016년부터 최근 5년간 고려아연 사업장에서는 11명의 노동자가 숨지는 사고가 있었다. 2021년에도 고려아연 온산제련소에서 근로자 2명이 작업 중 질식해 사망하기도 했다.
고려아연은 국내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 및 영풍과 경영권 분쟁을 벌이는 상황에서 영풍의 과거 중대재해 발생을 문제 삼고 비난을 가해왔다는 점에서, 고질적인 '안전보건 리스크 이슈'에 또다시 휘말릴 것으로 보인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