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을 찾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호객행위를 통해 바가지 요금을 받는 불법 렌터카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불법 운전기사 2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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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역 앞 택시 승강장 모습 [뉴시스] |
부산 동부경찰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승합차 기사 2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동구 부산역 인근에서 관광객들을 상대로 승합차를 이용해 불법 유상운송 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관광객들에게 여행지 안내 등을 해주겠다고 접근한 뒤 평균 10만 원 이상 운임료를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4개월간 20여 회에 걸쳐 500여만 원을 챙겼다.
무허가 불법 택시 영업은 운전자 신원 확인, 자동차 보험 가입 여부 등이 확인되지 않는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점에서 안전은 물론 사고 발생 시 배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거래하는 순간을 포착해 검거해야 하는 데 경찰 인력이 상주해 적발하기란 쉽지 않다"면서 "관광객들은 이러한 불법 영업을 인지하거나 목격했을 때 적극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동부경찰서는 지난해 11월부터 렌터카를 이용해 관광객을 태우고 일반 택시보다 3~4배 요금을 받은 혐의로 불법 렌터카 10대를 특정해 수사를 계속해 왔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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