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학대하고 피 묻은 옷 숨긴 산부인과…부산지검, 병원 관계자 12명 기소

최재호 기자 / 2024-02-01 12:29:02
영아 학대 간호조무사 재판과정서 산부인과 조직적 은폐 사실 드러나

부산지역 한 산부인과에서 신생아 학대 사건을 숨기기 위해 의료기록을 조작하고 증거물를 폐기했다가, 병원 관계자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 부산지검 서부지청 [뉴시스]

 

부산지검 서부지청 금융경제범죄전담부(장욱환 부장검사)는 신생아 학대 사건 은폐를 주도한 수간호사 A(45) 씨, 행정부장 B(56) 씨를 증거위조,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아동학대 혐의로 이미 재판을 받고 있는 간호조무사 C(49) 씨와 병원장, 의사 등 관계자 10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간호조무사 C 씨는 지난 2021년 2월 생후 19일된 신생아가 울고 보채자 CCTV 사각지대에서 아기의 귀를 잡아당기고 비트는 등 학대한 혐의로 2022년 5월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과정에서 C 씨 등 병원 관계자들은 "목욕시간에 면봉으로 태지를 벗기다 실수로 상처가 났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은 CCTV에서 확인되는 피해 아기의 간호기록부와 수사기관에 제출된 내용이 상이한 것을 발견해 사건 은폐 정황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 결과 A·B 씨의 주도 하에 병원관계자들은 3회에 걸쳐 간호기록부 활동 양상 부분의 '매우 보챔'을 '양호'로 고치고, 유력 증거물인 피 묻은 배냇저고리를 인멸했다.

또 이들은 수사기관에 허위소견서를 제출하고, 법정에서도 '배냇저고리를 본 적도 없다' '면봉에 의한 과실'이라고 위증을 하는 등 사건을 조직적으로 축소·은폐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A 씨가 또다른 간호조무사에게 "이미 건널 수 있는 타이밍을 다 놓쳤다. 우리는 이미 작당모의 다하고, 입 다 다물고, 은폐 다하고" 등의 진술을 확보했다.

 

해당 병원은 화상사고, 낙상사고 등 유사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에도 범행을 은폐했던 것으로 검찰 조사에서 뒤늦게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3년간 병원 측과 기나긴 다툼을 해 온 피해 아기 부모의 억울함을 해소하고 유사 범죄 재발을 막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검찰은 C 씨 아동학대 사건에 병원 관계자의 증거위조, 의료법 위반 혐의 사건을 병합해 재판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할 방침이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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