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소속 모든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루 특별휴가를 실시한다. 2019년 '노동 존중' 뜻을 담아 최초 실시된 이후 매년 시행되는 사기 진작 시책이다..
![]() |
| ▲ 홍남표 시장 [창원시 제공] |
이번 특별휴가는 제22대 총선, 진해군항제 등 봄철 축제, 창원국가산단 50주년 기념행사 추진 등 각종 현안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직원들을 격려하기 위해 홍남표 시장의 특별 지시로 이뤄졌다.
창원시 공무원 복무조례에 따르면 소속 공무원이 주요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거나 그 밖에 직원 사기 진작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이 5일의 범위에서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홍남표 시장은 "시민을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늘 성실히 업무를 수행해온 직원들에게 특별휴가가 가족과 함께 재충전할 수 있는 '쉼표'가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직원들의 일·가정 양립을 위해 가족 친화적 직장 환경 조성에 앞장서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창원특례시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가족·동료와 함께하는 야구 경기 관람 등 다양한 직원 사기진작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KPI뉴스 / 이지순·최재호 기자 ez9305@hanmail.net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