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국민 안전 지키기 집중 환경 조성된 점 긍정 판단 합의"
경기도가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을 받아들여 소방관들에게 미 지급한 341억 원 규모의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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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일 경기도 소방노조가 미지급 수당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진현권 기자] |
미지급액은 올해 안에 지급될 예정이다.
경기도 소방공무원노동조합은 29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경기도가 미 지급한 초과근무수당에 대해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을 존중해 이자를 제외한 원금을 지급하기로 노조와 합의했다"고 밝혔다.
소방공무원노조는 "이번 합의는 권리를 포기한 것이 아니라 정당한 권리를 확인한 뒤 공정한 해법을 선택한 결과이며, 소방관의 명예와 공공성을 함께 지켜낸 결정이라고 평가한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원금 지급에 합의한 이유에 대해 "저희가 근무하면서 경기도를 상대로 소송을 이어가는 것이 굉장히 힘들었다"며 "그런 가운데 국면 전환(경기도 입장 변화)되면서 저희가 본연의 업무인 국민 안전 지키기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점을 긍정적이라고 판단해 합의에 이르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경기도 소방관 2600여 명은 2012년 개정된 '지방공무원보수 업무 등 처리지침'에 근거해 2010년 3월부터 2013년 1월까지 2년11개월 간 지급 받지 못한 휴게수당을 초과근무수당으로 인정해 달라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지만 1·2심 모두 패소 한 바 있다.
경기도가 민법 제163조에 따른 3년 '소멸시효'가 지나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고, 이를 재판부가 받아들인 것이다.
그러나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해 10월 2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의 미지급 수당 지급 의사 를 묻는 질의에 "법원 판단과 별도로 소방관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이런 저런 생각을 하고 있다"며 사실상 지급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이후 양측은 협의를 진행해 미 지급 수당 중 이자를 제외한 원금 341억 원(8245명)만 지급하는 것으로 최종 합의했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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