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 폭력을 호소해온 20대 여성이 올해 1월 오피스텔에서 추락해 숨진 사건과 관련, 스토킹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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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법원 입구 모습 [최재호 기자] |
부산지법 형사7단독(배진호 부장판사)는 3일 특수협박, 스토킹 처벌법 위반, 재물손괴, 퇴거불응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5)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앞서 검찰은 이 남성에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여자친구였던 B 씨에게 의자를 집어던진 혐의(특수협박)에 한해 해악의 고지가 없다고 주장해왔으나, 재판부는 모든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교제 관계에서의 폭력에 대해 사회적 비난이 거세지고 있는 시점에서 엄한 처벌을 통해 사회적 경각심을 주는 것이 절실하다"며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행위, 피해자가 느낀 고통의 정도에 비춰볼 때 죄질이 몹시 무겁다"고 지적했다.
사실관계에 있어서, "1월 7일 피해자 주거지에 단둘이 있던 중 피해자가 창문을 넘어 사망했지만, 피해자 사망과 피고인의 직접적인 관련성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하지만 사고 당일 피고인의 말이 피해자의 안타까운 행위에 원인을 제공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2018년 무렵 당시 교제하던 여자친구와 헤어진 이후 앙심을 품고 성관계 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약식명령을 선고받은 범죄전력도 있다"며 "유족들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도 불리하게 작용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이미 대중적인 관심을 받은 이번 사건에 대해 사회적 평가가 내려진 듯해 신중한 양형이 필요했다"면서 대법원의 양형위원회 기준을 고려한 결과 특수협박과 퇴거불응,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를 모두 포함한 권고형의 최대인 징역 3년 9개월보다 낮은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피해자 유족 측은 "검찰 구형량보다 훨씬 낮은 형량을 이해할 수 없다"면서 "계속되는 교제폭력에 대해 재판부가 엄단하지 않으면 제2, 제3의 피해자가 나올 것"이라고 반발했다.
한편 A 씨의 반복되는 협박과 스토킹에 시달리던 B 씨는 올해 1월 7일 새벽 2시 30분께 자신이 거주하는 부산진구 오피스텔에서 추락해 숨졌다. 당시 최초 목격자이자 119 신고자는 마지막까지 함께 있었던 A 씨였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가해자 A 씨는 2023년 8~10월 피해자 B 씨의 집에 찾아가 와인잔을 자기 손에 내리치는 등의 자해행위를 하거나 B 씨 앞에서 의자를 던지는 등의 수법으로 수차례 협박했다.
2개월 뒤인 12월 9일에는 B 씨 오피스텔에 들어가 욕실 타일을 깨뜨리는 등 행패를 부리다가 경찰에 의해 쫓겨나게 되자 17시간 동안이나 B 씨의 집 현관문을 두드리고, 365차례에 걸쳐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스토킹한 혐의도 받았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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